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듣기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