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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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