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