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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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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1.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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