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9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만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