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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위생법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3 (Publication of Hazardous Food,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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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1. Where웨어 a어 hazard해저드 to투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throughθ쓰r루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7 (4),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9 (4), Article아터클 9-3,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제4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Where웨어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r오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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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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