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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8>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2. 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5.8.18]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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