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16>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삭제<2024.7.16>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