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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41 (Requests for Measures for Child or Juvenile Victims, etc.)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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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1. Probation프r로베이션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2.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heð디 offender어f펜더 from,f프r럼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from,f프r럼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who후 suffered서f퍼드 harm;함

3.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agent에이전트 fromf프r럼 coming커밍 within위ð딘 1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school,스쿨 kindergarten,킨더가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who후 suffered서f퍼드 harm;함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4.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fromf프r럼 contacting칸택팅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who후 suffered서f퍼드 harm,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by바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r오 by바이 mail;메일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who후 suffered서f퍼드 harm,함 such서치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o투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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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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