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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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