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듣기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