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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암관리법 제31조(임원)

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12.11>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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