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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1. 제72조의4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24시간

2. 제72조의5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1시간

[본조신설 2020.3.18]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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