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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79 (Revocation of Pharmacist and Herbal Pharmacist License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0.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0.24>

(2) Where웨어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n안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디 ethical에θ씨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falselyf폴슬리 claims클레임즈 drug드r러그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2 (2)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23.4.18, 2024.1.23>

(3) Where웨어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be비 a어 pharmacyf파머시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1-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1);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eivedr러시v브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0.4.7>

(4) Where웨어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ntil언틸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2020.4.7>

(5) Even이v븐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gain,어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ce원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2020.4.7>

(6)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forf포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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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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