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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 제1장 총칙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means민즈 thatð댓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re아 equally이퀄리 guaranteed게r런티드 and앤드 thatð댓 people피플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are아 treated트r리티드 equally이퀄리 in인 all올 areas,에r리어즈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prejudice,프r레저디스 disparagement,디스패r리지먼트 or오 violencev바이얼런스 based베이스트 on안 sex;섹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in인 a어 work,워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y바이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forf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worker:워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a)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making메이킹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eelf필 sexually섹슈얼리 humiliated휴밀리에이티드 or오 disgusted디스거스티드 throughθ쓰r루 sexual섹슈얼 words,워즈 conduct,칸덕트 or오 demands,디맨즈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one's원즈 position퍼지션 or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or오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b)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disadvantaging디서드v밴티징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exual섹슈얼 words,워즈 conduct,칸덕트 or오 demands,디맨즈 or오 of어v브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benefit베너f핏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m;ð뎀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workers워커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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