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조업한계선 등)
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3에 따른 선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4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