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