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듣기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 중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는 "법 제4조의3 및 이 영 제10조"로 본다. <개정 2024.1.30>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