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19.6.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19.6.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