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45 (Matters to Be Observed by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ing Companies)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When making loans under Article 41 (1) 2, a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ing company shall not exceed the loan limi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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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