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① 법 제2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업무
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ㆍ관리 업무
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9.29][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2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