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