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전문교육의 기획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제24조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기록 유지ㆍ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6. 제31조에 따른 검사 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1.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관리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