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환수 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 사유
2. 환수 금액
3.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수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나. 가목의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 잘못 지급된 지원금
나. 가목의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3.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금 지급 후 3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나. 가목의 금액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③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기한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 기관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받은 납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0.22]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