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5-7 (Duties of Administrators)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Where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rporation is appointed as an administrator under Article 14-6 (1)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1-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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