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6.2.3, 2019.12.3>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21.9.24>
3. 삭제<2019.12.3>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4.17>]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