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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단과대학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6.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예술교육활동 계약을 맺고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

7. 그 밖에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하는 법인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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