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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개정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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