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8 (Limit on the Period of Employment Activities)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A foreign worker may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for up to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