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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3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receiver러시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2-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mployer엠플로이어 training,트r레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failsf페일즈 to투 hire하이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starts스타츠 work;워크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trust트r러스트 money머니 forf포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6.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7.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8.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employing엠플로이잉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questioning,퀘스처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valuablesv밸류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eesf피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or오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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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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