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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3-4 (Termination of Sales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rescindr리신드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rders오더즈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complies컴플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in인 paying페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tart스타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4.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throughθ쓰r루 4;

5.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2);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gree어그r리 thatð댓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ells셀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rescindedr리신디드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arises어r라이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orer리스토 its잇츠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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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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