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4(겸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ㆍ제32조의5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