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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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