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의2(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6절 모집 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