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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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