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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조(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 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 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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