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9.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9.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