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함께 보기: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제3조등록의무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4조의3등록기관
제4조의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5조
제5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5조의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제5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제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제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제11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제12조진술청취 등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제15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제21조수당 등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2조의2분과위원회
제23조담당 직원의 지정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27조의3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제27조의5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제27조의6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7조의7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제27조의9주식취득 사유
제27조의10신탁재산의 통보 등
제27조의11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7조의13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27조의14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27조의15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
제28조선물의 가액
제29조선물의 관리ㆍ유지
제30조선물의 처분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33조의4우선 취업
제34조취업승인
제35조취업 확인 등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5조의4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35조의5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5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35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36조의3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8조시행규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