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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은행법 ›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Banking Act, Article 34-2 (Prohibition of Unsound Business Practices)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 A어 bank뱅크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1. Acts액츠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give기v브 benefits베너f핏츠 to투 bank뱅크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cessing프r라세싱 a어 deposit더파짓 even이v븐 thoughð도우 no노우 fundsf펀즈 were워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2.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ㆍ회계분식ㆍ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support서포트 unfair언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bank뱅크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window윈도 dressing드r레싱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r오 unfair언f페어 internal인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handling핸들링 bank뱅크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loans론즈 abnormally;애브노멀리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bank뱅크 users유저즈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exceeding익시딩 normal노믈 levels레v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anking뱅킹 services,서v버시즈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4. 그 밖에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r오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by바이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anking뱅킹 services,서v버시즈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or오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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