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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은행법 ›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은행법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Banking Act, Article 35-4 (Prohibition of Undue Influence by Major Shareholders)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bank뱅크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aining게이닝 personal퍼시늘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bank뱅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2. Colluding컬루딩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bank's뱅크스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Exercising엑서사이징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bank's뱅크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emanding디맨딩 early얼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order오더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competitor;컴페터터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2. Receivingr러시v빙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35-2 (1) and앤드 (2);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3. Receivingr러시v빙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bank뱅크 by바이 causing카징 theð더 bank뱅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5-2 (3);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4. Receivingr러시v빙 credit크r레딧 by바이 causing카징 theð더 bank뱅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5-2 (7);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5. Causing카징 theð더 bank뱅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5-2 (8)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buying,바이잉 selling,셀링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or오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3-6. Causing카징 theð더 bank뱅크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35-3 (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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