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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청문)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6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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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forf포 opening오우퍼닝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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