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405호(2019.4.30)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4월 30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