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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1절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5 (Prohibition on Refusing Medical Treatment, etc.)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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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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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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