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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1절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3 (Prohibition on Lending Licenses of Medical Personnel, etc.)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 제4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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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제5조, 제6조 및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4.9.20>

(2)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a어 license라이슨스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rticle아터클 6 or오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nor노 arrange어r레인지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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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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