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연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0>
1. 신임교육: 신규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이 임용 후 2년 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3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의 성상(性相) 및 진압전술
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라. 심폐소생술 및 기본응급처치
마. 생활안전 구조
바.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교육: 신임교육을 이수한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매년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가. 화재, 교통사고, 태풍ㆍ홍수ㆍ산사태 등 재난현장 소방대응 및 안전관리
나. 교통사고, 수난(水難)사고, 산악사고 등에서의 인명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및 재난현장 대응능력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전담교육: 신임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매년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가. 산불 예방 및 산불진압기술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다. 그 밖에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26.5.20>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제1항의 교육 이외에 국내외 연수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20>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19.1.3, 2020.3.13, 2026.5.20>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제목개정 2026.5.2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