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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7.2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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