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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 2019.6.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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