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