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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31
공포
2024.9.20 · 제20435호 · 타법개정
조문
23개

함께 보기: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조(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등록 절차)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2조

삭제 <2012.2.10>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전문개정 2012.2.10]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전문개정 2012.2.10]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2.2.10]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삭제 <2012.2.10>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2.2.10]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2.2.10]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기록에 그 등기를 전사(轉寫)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전사를 할 때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이미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

제20조(변경등기)

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3.31]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22조(산림보험)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전문개정 2010.3.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br>◇ 주요내용<br>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2 신설)<br>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br>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br>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3 신설)<br>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br>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10조)<br>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br>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br>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br>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제29조제7호)<br>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br>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제81조제1항, 제81조제4항 신설)<br>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br>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101조)<br>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