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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13 (Performance Evaluation of Used Batteries)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crapping스크r래핑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remover리무v브 a어 used유즈드 battery배터r리 fromf프r럼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before비f포 removingr리무v빙 it,잇 have해v브 it잇 undergo언더고우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used유즈드 battery배터r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returnsr리턴즈 theð더 battery배터r리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779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theð더 used유즈드 battery배터r리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1. Where웨어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has해즈 been빈 recoveredr러커v버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3):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Where웨어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has해즈 been빈 recoveredr러커v버드 throughθ쓰r루 freef프r리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3. Where웨어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used유즈드 in인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4. Where웨어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used유즈드 in인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it:잇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used유즈드 batteries배터r리즈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ades,그r레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1.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remanufacturer리매뉴f팩처 grade;그r레이드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2.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battery배터r리 storing스토r링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or오 as애즈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function,f펑크션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reuser리유스 grade;그r레이드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3.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even이v븐 as애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battery배터r리 storing스토r링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or오 as애즈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function:f펑크션 recyclingr리사이컬링 grade.그r레이드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1. Forgingf포징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급을 재사용ㆍ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Using유징 a어 battery배터r리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remanufacturer리매뉴f팩처 grade그r레이드 battery배터r리 as애즈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grade,그r레이드 or오 of어v브 a어 reuser리유스 grade그r레이드 battery배터r리 as애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grade).그r레이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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